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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세월호단체,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 대상 명단 발표



세월호단체,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 대상 명단 발표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4/16 [07:5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사진 - 4.16연대)     © 편집국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과 관련 단체들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처벌 대상 명단을 발표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15일 오전 11시 광화문 기억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벌대상 명단을 발표하며 적폐청산 국민운동에 나설 것임을 선포했다.

 

이날 처벌 대상에 명단을 올린 사람들은

 김석균 해경청장, 이춘재 해경청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서해청장, 김문홍 목포해경서장,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부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

김병철 310부대장, 소강원 610부대장,

남재준 국정원장 등 총 13명이다.


해양경찰청 상황실, 목포해경 상황실, 청와대, 해양수산부, 국정원 등

 국가 책임기관 5곳의 성명불상 5명도 이름을 올렸다.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김경일 123정장 검찰수사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빼라'는 등의 지시로 범죄은닉을 시도했고,

 범죄은닉 교사에 불응한 광주지검 수사팀 보복 인사조치 등으로 권력남용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시절에는 박근혜 7시간 관련 증거은닉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향후 청와대 국민청원 달성 및 사회적참사특조위의 수사의뢰를 요청하고,

정부의 수사 전담 기구에 관한 상의를 요청하여 즉각 책임자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든 단체들은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 적폐청산 국민운동을 선포하고,

 피해자 고소인단과 국민 고발인단을 대거 모집하여

 국민고소고발인단을 구성하여 책임자처벌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4.16연대 공동대표단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304명을 죽인 국가 범죄자들이 처벌되지 않는다면

 같은 일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도 책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로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가능해 질 수 있다도 지적했다.

 

4.16연대 공동대표단은 노란리본이 촛불이 되어 적폐 청산으로 국민주권을 회복하고

 국민생명안전의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행동한 국민들이 있었기에

아직도 우리는 잊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4.16연대 공동대표단은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조사기구와 촛불로 진실에 접근할 수 있었고

 세월호를 인양하여 사건의 전말에 근접할 수 있었다

 이제는 검찰이 수사단을 묶어서 강력한 수사로

규명과 처벌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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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세월호참사 5주기를 앞두고 국민여러분께 호소문을 발표 합니다

 

- 416일 안산으로 마음을 모아 함께 할 것을 호소드리며

- 가만히 있으라 했던 국가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의지로 304명 희생자들 앞에서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416일의 약속을 이어 갑시다!

 

오늘 4.16연대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함께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퇴선 조치, 탈출을 가로 막고 가만히 있으라고 대기 지시를 했던 국가 책임자들에 대한 명단을 발표 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지난 5년 전에 처벌받아 마땅했던 국가 책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조가 가능했던 1시간 40분 동안 대기 지시를 유지시켰고

이 결과 304명의 국민이 무참히 수장 당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에 의해 수사와 기소는 5년 째 막혀 있고 공소시효는 얼마 남지 않게 됐습니다.

 이 사이 황교안과 국정원, 기무사와 같은 정보권력기관들은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 했습니다.

 

이제는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처벌을 비껴간 자들에 대한 사실이 왜곡되고 부정되고 있습니다

. 대한애국당과 같은 무뢰한들은 세월호참사의 희생자들을 폄하하고 능욕하고 있습니다.

304명을 죽인 국가 범죄자들이 처벌되지 않는다면 같은 일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도 책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로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노란리본이 촛불이 되어 적폐 청산으로 국민주권을 회복하고 국민생명안전의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행동한 국민들이 있었기에 아직도 우리는 잊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조사기구와 촛불로 진실에 접근할 수 있었고

세월호를 인양하여 사건의 전말에 근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검찰이 수사단을 묶어서 강력한 수사로 규명과 처벌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책임자 처벌의 역사를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416일 안산에서 다시 우리 모두 세월호 가족과 함께 손잡고

책임자 처벌, 적폐 청산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갑시다!

 

2019415

4.16연대 공동대표단 장훈, 안순호, 박래군





세월호참사 특조위 조사방해 책임자 2차 명단 발표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9/06 [11:2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방해 책임자 2차 명단-

- 박근혜 정부 청와대·해양수산부 및 파견공무원 -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지난주에 이어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만들어진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방해해

진실을 은폐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책임자 2차 명단을 발표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책임자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 이병기, 조윤선, 김재원, 이원종을 포함 11명과

해양수산부 관계자 7명,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 5명 등을 지목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로 304명의 국민이 희생되고

전국의 65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참여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어

 1기 세월호 특조위가 설립되었다”며 “하지만 박근혜 정부 여당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뿐만 아니라

 이번 세월호 책임자처벌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특조위의 대통령 7시간 행적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방해하였고

보수단체를 동원해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억압하도록 지시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박근혜 정부의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은 극우보수단체가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 고발하도록 사주하는 ‘해양수산부 비밀문건’ 작성을 지시하였고,

세월호 인양업체선정, 인양지연, 선체훼손, 유실방지 부실조치 등의

각종 세월호 인양과정에서의 진실 은폐에 가담한 책임자들이다”며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부터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세월호 특조위의 구성·활동 단계에서부터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 해양수산부의 파견공무원들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특조위 활동 조직적 방해에 가담한 자들이다”며

 “해양수산부가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 비밀문건’은 파견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의해 작성된 경위가 드러났다”며

 “특조위 내부 정보 유출 및 정부의 특조위 강제 종료에 가담, 실행한 의혹과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4.16세월호참사는

 국가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해 304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다”며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설립한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조사를 방해한 책임자들은

 세월호참사 전면 재조사·재수사를 통해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방해 책임자 2차 명단이다.

 

 

Ⅰ. 박근혜정부 청와대 세력(11인)

- 이병기, 조윤선, 김재원, 이원종 외 7인

 

○ 이병기(전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

-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억압하도록

청와대 각급 비서관들과 해수부 등에 적법하지 않은 지시 하달한 책임

- 국정원장 시절 보수단체장들에게 재정을 지원하여 피해자 가족 등을 핍박한 의혹

 

○ 조윤선(정무수석)

- 보수단체를 동원해 정부를 옹호· 세월호를 비난하는 집회를 열도록 지시하고 비용을 지원한 책임

 

○ 김재원(정무수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국회의원 재직 당시 특조위를 ‘세금도둑’으로 매도

- 청와대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억압한 의혹

 

○ 이원종(전 비서실장)

-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억압하도록

청와대 각급 비서관들과 해수부 등에 적법하지 않은 지시 하달한 책임

 

○ 현정택(정책조정수석)

○ 안종범(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 홍남기(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

○ 최재영(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

○ 김상률(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

○ 김성우(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 허현준(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 비서실장 등과 더불어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억압한 의혹

 

Ⅱ-1. 박근혜정부 해양수산부(7인)

- 유기준, 김영석, 박준권, 연영진 김현태, 이철조, 장기욱

 

○ 유기준(전 해양수산부 장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석한 책임

-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특조위의 대통령의 7시간 조사를 방해한 책임

- 인양업체선정, 인양기술 TF운영 과정에서 인양지연, 선체훼손, 유실방지 부실조치 등 방해 의혹

 

○ 김영석(전 해양수산부 차관, 장관)

- 차관 당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특조위의 대통령의 7시간 조사를 방해한 책임

- 태극의열단 대표 등 극우보수단체가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고발하도록 사주한

'해양수산부 비밀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


- 장관 재직 기간 중 특조위를 강제폐쇄한 책임

- 인양업체선정, 인양기술TF운영 과정에서 인양지연, 선체훼손, 유실방지 부실조치 등 방해 의혹

 

○ 박준권(중앙사고수습본부 인양지원반장)

- 2014년 11월 수중수색 중단 이후, ‘인양 가능성 검토’를 핑계로 5개월간 지연시켜 인양을 방해한 의혹

 

○ 연영진(해양정책실장, 세월호인양 추진단장)

- 2015.11.19. 국회에서 새누리당 보고용으로 ‘해수부 비밀문건’ 소지

- 세월호 인양 지연, 선체훼손, 미수습자 유실방지망 부실조치 등으로 인양을 방해한 의혹

 

○ 김현태(세월호인양추진 부단장)

○ 이철조(세월호인양 추진부단장)

○ 장기욱(세월호인양추진과)

- 세월호 인양 지연, 선체훼손, 미수습자 유실방지망 부실조치 등으로 인양을 방해한 의혹

 

 

Ⅱ-2. 박근혜정부 해양수산부 특조위 파견 공무원(5인)

- 김남규, 임현택, 이상문, 이시원, 정문수

 

○ 김남규(특조위 설립준비팀장)

- 특조위 설립준비단 초기파견자로서 여당 추천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설립준비단장(위원장) 허락없이 해수부로 복귀하여 설립준비를 방해

- 특조위 활동 시한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유보시킨 의혹

 

○ 임현택(특조위 운영지원담당관)

- 보수단체(태극의열단) 대표를 사주해 세월호 피해자 가족을 고발하도록 종용한 의혹

- ‘해수부 비밀문건’의 특조위 방해 행동지침을 마련하도록 특조위 내부 정보를 유출한 의혹

 

○ 이상문(특조위 운영지원담당관)

- 2016년 6월 이후 청문회 지원, 인사지시, 기록이관 등

특조위 위원장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특조위 강제폐쇄를 실행한 책임

 

○ 이시원(특조위 운영지원담당관)

- 2016년 11월 이후 특조위 홈페이지 폐쇄, 특조위 의결에 반하여

국가기록원으로 기록이관, 일부 여당 추천위원들과 편파적인 청산백서 작성 등 특조위 강제폐쇄 실행 책임

 

○ 정문수(특조위 운영지원담당관실 행정사무관)

- 특조위 내부 문건을 해수부에 불법 유출한 책임

- ‘해수부 비밀문건’의 특조위 방해 행동지침을 마련하도록 특조위 내부 정보를 유출한 의혹

- 특조위 의결 없이 일부 여당 추천위원들과 편파적인 청산백서 작성에 가담한 의혹



세월호참사 특조위 조사방해 책임자로 "조대환, 고영주, 차기환 등"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8/29 [17:59]  최종편집: ⓒ 자주시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방해 책임자로 조대환, 이헌, 석동현,

고영주, 차기환 등을 ()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와 4.16연대가 지목했다.

 이들은 모두 새누리당이 추천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9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만들어진 1기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해

진실을 은폐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책임자명단을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전국의 65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참여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어 1기 세월호 특조위가 설립되었지만,

 박근혜 정부 여당 새누리당 추천 위원(조대환, 이헌, 석동현, 고영주, 차기환, 000)들은

특조위의 독립적인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조위를 세금 도둑’, ‘정치집단등으로 비하하며

세월호참사 진상조사 활동을 방해, 왜곡했고 특조위에서

 박근혜의 7시간 공백 조사를 결정하자 해수부가 작성한 대응 지침에 따라

 전원 사퇴기자회견을 열어 협박하는 등

 박근혜 청와대-해수부-새누리당(자유한국당) 추천 특조위원삼각 동맹 세력은

 끝내 1기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 해산시켰다고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주장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설립한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조사를 방해한 책임자들은 세월호참사 전면 재조사재수사를 통해 처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래는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밝힌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방해 책임자 명단과 내용이다.

 

 

--------------------아래--------------------------------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방해 책임자 명단

-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

 

1. 조대환(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박근혜 정부 마지막 민정수석)

- ‘세월호는 기울어진 운동장, 전리품 잔치를 하는 곳

- ‘(특조위가)존재 않는 진상을 존재하는 양 떠벌리는 것은 혹세무민이며 세금 도둑

- ‘특조위는 즉각 활동 중단해야

- 특조위 내부 자료 유출

- 특조위 청산백서 운영보고서 대표 집필

 

2. 이헌(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 ‘특조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절벽

- ‘본래 취지와 달리 특조위가 정치세력화되는 것은 직무유기

- ‘(특조위는) 세금도둑 밖에 되지 않는다

- ‘해수부 비밀문건에 따라 특조위 조사방해

- ‘특조위는 세금도둑비난하며 중도 사퇴

- 특조위 내부자료 유출

 

3. 석동현(특조위원)

- 해수부 비밀문건에 따라 특조위 조사방해

- 특조위 청산백서 운영보고서 공동 집필

 

4. 고영주(특조위원)

- 해수부 비밀문건에 따라 특조위 조사방해

- 특조위 청산백서 운영보고서 공동집필

 

5. 차기환(특조위원)

- 해수부 비밀문건에 따라 특조위 조사방해

- 특조위 청산백서 운영보고서 공동집필

 

6. 000(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 해수부 비밀문건에 따라 특조위 조사방해

- 특조위 청산백서 운영보고서 대표 집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