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법무부, 신규 검사장에 검사 두 번 그만뒀던 삼성변호사 출신 포함 논란

http://www.segye.com/newsView/20200108505670?OutUrl=daum

법무부, 신규 검사장에 검사 두 번 그만뒀던 삼성변호사 출신 포함 논란


2020-01-08



정필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인사권을 앞세워 검찰장악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을 앞둔 가운데

삼성 변호사 출신의 지청장을 지낸 유혁(52·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가 

신규 검사장 후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직을 두번이나 그만뒀던 인사가

통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갑자기 신규 검사장 후보에 오른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인사위원회가

 이날 오전 11시부터 회의를 통해 심사하는 신규 검사장 후보 명단에

유혁 전 통영지청장(52·사법연수원 26기)이 포함됐다.

 

유 변호사는 공대 출신 검사로 삼성전자 법무팀에서 근무한 뒤 다시 검사생활을 이어간 이색경력을 가진 인물이다. 유 변호사는 이달 초 근무하던 법무법인 오른하늘에 사직서를 제출해 현재 퇴직상태다. 법무법인 오른하늘 관계자는 “정확한 사직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사를 경력검사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공고와 지원, 전형(필기·면접) 선발, 법무연수원교육 등 장기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하다.

개방직인 대검 감찰부장과 법무부 감찰관 역시 수개월에 걸친 선발절차를 밟아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감찰관의 경우

 역량평가 탈락으로 장기간 공석이었던 사례도 있다”며 

“최근 대검 감찰부장 역시 3개월가량의 선발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내정한 뒤

 형식적인 선발절차를 거쳐도 문제가 되는데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임명장만 준다고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는 반발이 나온다. 

 

서울대 공과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유 변호사는 1997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검 통영지청과 울산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 국제법무과에서 근무했다.


 2005년 변호사로 전향했고 그해 2월 곧바로 삼성전자 법무팀 상무보로 입사한다. 


유 변호사는 1년 뒤인 2006년 9월 변호사 경력자 출신 검사로 신규임용됐다.

당시 언론 등을 통해 유 변호사는 “삼성전자에서 의미도 있었지만

 검사로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 검사생활에 충실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었다. 

 

유 검사는 창원지검과 의정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쳤다. 

지난해 7월 통영지청장을 끝으로 검사생활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법무법인 오른하늘에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