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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재항고 이유서

재항고 이유서

 

사건 :  2022모920(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형제61090호)

신청인(재항고인):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010-6414-9999)

피의자   1. 이재명  2. 정진상  3. 유동규

 

위 신청인(재항고인)은 위 사건 재항고 이유를 진술합니다.

 

 

재항고 이유

 

1. 원심의 기각 사유

 

가. 피의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집행방해의 점이

공소재기를 명하여야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나. 위 고발대상 범죄는 2022.2.5.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재정신청 원인 사건(2021형제61090) 전체 고발 요지(홈피 게시)

 

가. 피고발인

이재명 외 50인

 

나. 고발 죄명

도시개발법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계약법 위반

직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금융실명법위반 특경법(배임 업무상배임)

특가법(뇌물 국고등 손실) 위반

 

 

다. 대장동 개발 사업 1.7조원의 국고 등 손실 고발요지

 

1) 고발 개요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장동 게이트는

여야 관계없이

대통령 후보 국회 대법원 검찰 김앤장 언론인 등

거대부패와 뇌물 등 부패종합세트다.

 

센터는 2021.10.19 경찰청에 이재명 시장 외 21인을

위례지구개발과 관련하여 고발하여

2021.10.27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하여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금번에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핵심 피의자인 이재명 시장 등 51인을

1.7조원의 국고 등 손실을 야기한 특가법과 특경법(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한다.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3 및 동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승인까지 받아 시행한 사업으로

최종 책임자는 성남시장 이재명이다.

 

성남시 대장동과 위례지구 개발 사건은

전적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강길 남욱 등을 제3법인 지분참여 시킨다’는 지침을

그대로 관철하여 발생한 사건이다.

 

즉 이재명 시장은 2012.02.03.

주민과 신년 인사회에서,

자신이 대장동을 공영개발을 약속하였지만

, (이강길 남욱 등)대장동 사업자들의 손해를 거론하며

이들을 제3법인의 지분으로 참여시켜

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공표하여 발생한 사건이다.

 

따라서 상남시 공무원이나 공사가 남욱 등에게 제3법인을 통하여

지분투자하게 하여 이익을 주려면,

①부산저축은행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파산자인 남욱 등에게 사업권을 주려면,

반드시 제3법인으로 차명 투자하여 은폐하지 않을 수 없고,

 

②반드시 남욱 등이 참여한 법인에게 사업권을 주어야 하므로,

페이스메이커 경쟁자를 만들거나,

 

③전문적 능력을 가진 건설업체 등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④공고기간을 축소하여 타인의 입찰 준비 시간을 주지 않거나,

 

⑤업무지침을 유리하게 만들게 하거나

평가위원을 선정하거나 평가방법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평가 점수를 조작하거나

무조건 남욱의 제3법인을 반드시 선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2) 민간사업자 공모시 건설업자 배제의 도시개발법 위반 5,186억원 배임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공급 받을 수 있고,

자격을 갖춘 건축업자만이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1공단 개발사업의 범위를

택지에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복합개발사업자를 공모하면서도,

정작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업자를 배제하고 공모하여

선정한 성남의뜰이나 화천대유는

건축업자를 포함하지 못해,

직접 시공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어,

수의계약으로 용지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결국 성남시가 복합개발사업자를 공모하면서 건축업자 등을 배제한 것은

도시개발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인 것이다.

 

결과적으로도 건축업자가 배제된 화천대유가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아 직접시공하지 않고

건축업자에게 재도급한 사실이

도시개발법을 위반한 명백한 증거다.

 

따라서 화천대유는 직접 건축하여 분양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분양수익 3,784억원 전체가 부당이익이다.

 

그런데 땅값을 감정가로 받은 영우와 단순히 비교해 보면,

분양이익만으로도 5,186억원으로 추정된다.

그것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국고 등 손실이다.

 

3) 민간사업자 공모의 공고기간 도시개발법 위반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조성한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1회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응모기간을 90일 이상으로 하고,

공모일정 평가 기준 등,

즉 공모지침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와 공사는

타인의 입찰을 막기위해

공고기간을 41일로 단축하고,

성남시는 고시나 공고도 하지 않았고,

일간지에도 게제하지 않았을 것이다.

 

4) 공모의 핵심 침투시켜 민간사업자 선정업무 실무책임자 및 평가위원으로 선정

 

남욱 정영학은 유동규 유선기 이사 등과 공모해

남욱이 속한 법무법인 강남 소속으로

서강대 후배이며 한나라당 김상훈 의원의 비서관을 역임한 정민용 변호사와

정영학이 속한 도원회계법인 소속 김민걸 회계사를 공사에 입사시켜

공모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도시개발법으로 직접 건축하여 분양하는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할 경우,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건설업자를 배제하라는 등

7개항[증 제51호]을 요구하여,

정민용으로 하여금 반영한 공모지침서를 만들게 하여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영학이 공모지침서를 만든 것이고,

미리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여 타인보다 높은 점수를 얻고

, 사업평가를 의뢰하여 사업계획서를 미리 작성해 두고 응모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완전범죄였다.

 

5) 민간사업자 위장 응모자 페이스메이커를 참여시킨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대장동에서 남욱 정영학 등은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경쟁하는 사업자로

산업은행 컨소시엄과 메리츠 종합금융증권 컨소시엄이 참여하였다.

 

그런데 메리츠 증권 컨소시엄에는

위례지구 미래에셋컨소시엄에 불법으로 참가한 메리츠 증권과

하나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하나은행과 합병예정으로 정보를 공유하던 특수관계자로

동일인인 외환은행이 참여하였으므로

두 개의 컨소시엄에 참여시킨 불법 입찰로

실질적 결과적 페이스 메이커였다.

 

당연히 김정태 회장의 적극적인 승인이 있었으며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막대한 자금을 대고,

이현주 부행장까지 파견하여

대장동의 부패 자금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입막음용 수수료 형식으로 100억원을 추가로 받은 것이다.

 

6) 이재명 시장 방침에 반대하는 걸림돌 제거 무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이재명 시장이 설계한 공사 이익 1,822억원으로 한정한 지침을 관철시키고,

공사에서 50% 수익 배분이나 토지 수용주 참여 등을 철저히 무시하고,

이재명 시장의 방침을 지키기 위해

황무성 사장과 같이 한신공영에서 근무하였던 유한기 이사를 통해 사직을 강요하였는데,

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권자로 확고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이재명 시장의 지시 없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분명하므로

이재명 시장의 직권남용 범죄다.

 

결국 유동규를 사장 대행으로 임명하여 사업종료 후

이익 배분 조항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기 위하여,

질의 응답을 통하여 공사 이익을 1,822억원으로 한정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사장을 몰아 낸 유선기가 평가위원장으로 참여하여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20150527 협약 체결을 앞두고

내부 검토의견을 묻는 과정에서도

초과이익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이재명 시장의 방침에 따라 초과이익 조항은 무시되었고,

 

결국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가 1조4,700억원이고,

매출은 1조8,393억원으로,

3,595억원의 이익 중에서 공사 이익을 1,822억원으로 한정하여

남욱 등에게 최소 1,773억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택지까지 주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기실 메리츠 제안과 같이

실제 매출은 2조9,216억원에 달하여

그 이윤 총액은 9,778억원 정도로 추정되므로

그 중 공사 이익은 1,822억원에 한정시킨 것이므로

7,956억원의 이익을 준 것이다.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 본인 스스로 설계한 자로서

,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1,822억원과

추가 차익 8억원에 한정하고,

나머지 이익 1,773억원과

 

모든 초과이익을

남욱 등에게 주겠다는 자신의 확고한 이익 지침에 따라

1.7조원의 국고 등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7) 서민 임대주택 축소 등의 도시개발법 위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를 초과하여 출자하여

주민의 동의 없이 사실상 강제로 수용하였다.

 

따라서 성남시장 이재명은

공동주택 용지 122,500평방미터 중에 25%인 30,625평방미터 이상,

최소 15%인 18,375평방미터 이상을 임대주택용지로 공급하여야 하고,

15%인 18,375평방미터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함에도

1,311호를 감축하여 사업자에게 불법이득을 안겨준 것이다.

 

이재명 시장의 서민팔이 혹세무민은

위례지구에서 1,100억원의 수익을 얻어 이주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였으나,

그 수익은 200억원에도 못미치게 만들고

남욱 등과 건설업자에게 이익 안겨주었고

, 백현동에서는 10%인 123가구만 국민임대로 허용하였다.

 

결국 성남시장 이재명은

임대주택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만 서민을 이용하여 사업자에게 이익을 안겨준

서민 팔이 정치인으로 거대 국고 손실 범죄자일 뿐이다.

 

8)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의 1조7천억 원 상당의 국고 등 손실 배임

 

센터가 2020년 기준으로 산출한 총 추정 매출액은 6조7,660억원이고,

원가는 4조8,422억원이 되므로

매출이익은 1조9,407억원이 된다.

 

그런데 공사가 취한 이익은 1,83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남욱 등 타인에게 이익을 주고 말았으며,

당초에 대장동 주민에게는 이익을 줄 것처럼 거짓을 하였을 뿐이므로

약 1.7조원의 성남시와 공사의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3 및 동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승인까지 받아 시행한 사업으로

최종 책임자는 성남시장 이재명이다.

 

그런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자신의 부패가 드러나자,

이것을 토건비리로 대통령이 되어 토건비리를 척결하겠다면서

, 1990년에 제정되어 있는 개발이익 환수법이 있는데,

초과이익 환수법을 만든다고

마치 법이 미비한 것처럼 국민을 조롱하는 국고 등 손실 범죄의 수괴일 뿐이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름없이

김앤장 공화국의 앞잡이 정부임이 드러났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범죄조직 김앤장의 국세탈세범 이상훈의 절대적인 변호 지원을 받았다.

 

3. 재정신청의 범위(고발장 p19)

 

신청인이 고발한 위 사건(2021형제61090) 중 6)항에 관한 사항으로

, 피의자 이재명 정진상 유동규(피의자 유선기 제외,이재명 등을 수사하지 않는

부당한 편파수사 항의 자살)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황무성에게 사표를 강요하여

2015.02.11. 사표를 수리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이다.

 

공사는 민간 사업자를 평가함에 있어서,

공사의 이익을 높게 보장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상대평가하는 공모지침서를 만들어야 함에도,

공사가 제시한 1,822억원을 보장시 70점을 준다고 절대평가하여

변별력을 없게 만들어,

응모자가 그 이상의 추가이익을 제공할 여지마저 없게 만들었으나,

다만 황무성 사장이 결재한 지침서에는

공사 후에 잔여이익을 배분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유동규 등은 이재명 시장 방침에 따라

남욱 등을 선정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들의 이익을 챙기는데 장애가 된 황무성 공사 사장을

한신공영에서 근무하였던 유한기 이사를 통해 사직을 강요하여 해임학여 제거하고,

유동규를 사장 대행에 임명하여 질의응답을 통해,

이재명 시장이 설계한 공사 이익 1,822억원으로 한정한 지침을 관철시키고,

공사수익 50% 배분 요구나 토지주 등 주민 참여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아무리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집권당인 새누리당 압력에도 불구하고

남욱의 제3법인이 참여한 컨소시엄 선정을 강행했다.

 

결국

공사 사장 황무성에 대한 해임을

유한기가 정진상 정책실장 등과 공모하여 사표를 제출하게 하였더라도

오직 인사권자만이 해임할 수 있으므로

이재명 시장의 결정인 것이다.

또한 유동규 직무대리 임명 역시

오직 성남시장만이 발령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재명 시장의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시장은

공사 이익을 1,822억원으로 제한하여

남욱 등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공사 사장의 인사권을 남용하고,

성남시장의 위력을 사용하여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성남시와 공사 1.7조원 국고 등 손실 범죄의 핵심이다.

 

 

4. 신청인의 대장동게이트 사건 고발 일지

 

- 20211019 센터, 대장동게이트 1차(위례지구) 경찰청 고발(경기도남부경찰청 배정) 참고자료1.

- 20211021 중앙지검, 대장동 게이트 유동규 김만배 등 기소(2021고합970)

- 20211027 경기도 남부경찰청, 1차 대장동게이트(위례지구) 고발사건 고발인 조사

- 20211123 센터, 대장동게이트 2차 경찰청 고발(경기도남부경찰청 반부패부 배정)

- 20211130 경찰, 2차 고발건 등 중앙지검 이관(형사사법포탈 미등재 미통지)

 

- 20211209 센터, 대장동게이트 3차 검찰고발(2021형제61089) 참고자료2.

- 20211209 센터, 2차 경찰고발 대장동게이트 사건 검찰에 재고발(2021형제61090)

- 20220207 센터, 중앙지검에 재정신청(2021형제61090)

- 20220221 센터, 대법관 노정희 등 대장동게이트 4차 검찰고발 참고자료3.

 

 

5. 원심(서울고등법원) 결정의 부당성

 

가. 원심의 결정 요지

 

죄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2022.2.5.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원심 결정의 부당성

 

1) 공소시효 완성 여부

 

원심은 피의자들이 최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황무성에게

사표를 강요한 행위의 시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표를 수리한 행위가 최종 행위임이 분명하고,

피의자들이 중도에 포기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면

사표를 제출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요행위를 하였을 것이므로

, 2015.02.11. 공모지침서 내용(공공기여) 확정의 건(회의록)을

황무성 사장이 결재한 후 사표가 수리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위계로서 사표를 강요하여

사표가 수리되어 황무성 사장의 권한이 없어져

정당한 황무성 사장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2015.02.11.부터 공소시효가 개시된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원심의 결정은 부당하다.

 

2) 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사의 판단의 부당성에 관하여

 

원심은 검사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인의 고발장만으로 범죄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재정신청 사건을 인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나,

설령 재정신청 재판부가 직접 기소하였더라도,

유무죄여부는 결국 당해 사건 재판부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고발 사건 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수사 검사가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거나,

수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당연히 재기수사를 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정신청 사건은

피의자들이 사표를 강요할 만한 범의가 있고,

실제 강요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사표를 강요 받고 강제로 제출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원심은 검사의 수사가 충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재기수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중앙지검장은

대장동 게이트 사건을,

경제범죄수사부를 중심으로 특별 수사팀을 편성하고

기소(2021고합970)까지 하고 수사 중이므로,

재정신청 사건(2021형제61090)도

경제범죄부사부에 배정하여 추가 수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재정신청 사건을 반부패1부에 배정하여 수사하지 않았으며,

중앙지검이 경찰로부터 이관 받은 재정신청 사건과 동일한 사건은

형사사법 포탈에 등록하지 않고,

고발인에게 통보조차 해 주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여 수사방해하였다.

 

즉, 신청인은 김오수 이성윤 등

정치 검사들을 믿을 수 없어,

20211019 대장동게이트(위례지구) 사건을 경찰청에 1차 고발하여

20211027 경기도남부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에서 고발인 진술을 마쳤으나,

검찰이 경찰의 영장청구나 압수수색은 물론

수사자료 제공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2021.11.23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장동게이트(대장동지구) 사건을 경찰에 추가 고발하였으나,

수사 중이던 경기도남부경찰청의 청장 등에 대한 인사이동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이유로 중앙지검이 이관 받고도

주범 이재명을 소환하지 않는 등

수사하지 않고, 고발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은폐하여 수사를 방해하였다.

 

센터가 중앙지검에

이재명 성남시장을 대장동게이트의 주범으로 재고발하자,

정치 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봐주기 위하여,

전담수사팀에 배정하지 않고

다른 부서인 반부패1부에 배정하고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였다.

 

결국 센터가 고발한 바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성남시 고문 변호사였고

, 센터가 고발한 재탈세 등

김앤장 공모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승진한 김관정 수원고검장

, 신성식 수원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검사가 재정신청 사건을 수사하지 못한 것이므로,

반드시 재기수사되어야 합니다.

 

특히 재정신청 고발 사건의 주범인 이재명의 특경법(배임)

특가법(국고손실) 위반 범죄가

아직 수사 중이므로 재정신청 사건 범죄도 재기수사 되어야 합니다.

 

6. 결론

 

이재명 시장은

도시개발법 지방공기업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위계에의한공무집행 등을 방해하여

대장지구 1조7,407억원과

위례지구 1,400억원을 포함한

총 1조8,807억원의 국고 등 손실을 야기하였다.

 

대장동 게이트는 여야 관계없이

대통령 후보 국회 대법원 검찰 김앤장 언론인 등

거대부패와 뇌물 등 부패종합세트로 반드시 재기수사되어야 합니다.

 

우리사회는 단지 좋은 머리로 집단을 형성하여

부와 권력만을 추구하는 극도의 이기주의 부패사회로

그 최종 책임이 바로 대법원인 사실이 이 사건에서도 드러났다.

 

대법원은 차제에, 법관과 검사의 종신제나

국선 변호사 임무 한정,

범죄조직 김앤장의 해산과 관련사건 재심 허용,

법무법인의 30인 이내 고문 사외이사 금지,

형사재판의 국선변호사 전담과 수임료 제한 등,

법원 구성원부터 기득권을 포기하여

법원발 동고 이준경의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실시하라.

 

 

참고 입증자료

 

참고자료1. 대장동게이트(위례지구) 1차 고발장 사본

참고자료2. 대장동게이트(하나은행 SK 관련) 3차 고발장 사본

참고자료3. 대장동게이트(노정희 대법관 등) 4차 고발장 사본

참고자료4. 대장동게이트 증거철

 

 

2022.   05.     .

 

위 신청인(재항고인)  투기자본감시센터  ( 인 )

위 신청인(재항고인)    윤영대  ( 인 )

 

대법원 제1부 귀중

 

 

http://www.specwatch.or.kr/korean/2_statement.php?mode=view&pageNo=1&bbs=statement&no=16390

파일1 : 1659485400-성남시 위례지구 범죄 이재명 검찰고발20220802.hwp

파일2 : 1659485400-이재명 재항고 22-920 제출202205025.hwp

파일3 : 1659485400-이재명 성남시장 유동규 남욱 위례 고발2.JPG

파일4 : 1659485400-‘가습기살균제 참사 방조 등 환경부 및 전·현직 장관 전원 엄벌해야’ 기자회견 보도자료(초안).hwp

 

 

http://www.specwatch.or.kr/korean/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