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는 주한미군 사령관이다.’
등록 :2015-05-28 18:29수정 :2015-05-28 20:41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932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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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갈림길에 서 있다.
전시작전권을 돌려받아 군 통수권을 제대로 행사할 것이냐,
아니면 군 통수권도 없는 허수아비 대통령으로서 아메리카합중국이 이 땅에 사드를 배치하게 함으로써
온 국민이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치할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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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위 제목 같은 말을 한다고 치자. 당신은 믿겠는가?
나는 믿겠다.
‘김상태 사건’이 떠오른다.
김상태, 1930년 3월13일생. 대한민국 공군 출신으로 공군 참모총장을 지냈으며
장성 출신 군 원로들의 모임인 성우회 회장을 지낸 기업인이다.
록히드 마틴의 대리점 ‘승진기술’을 설립하였다.
대법원은 2015년 1월29일 군의 2, 3급 군사기밀을 6년 동안 열두차례에 걸쳐
미국 군수업체에 넘겨주고 25억원을 받아 챙긴 김상태 전 공군 참모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종 판결을 맡은 대법원 판사는 김용덕 대법관이다.
김용덕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여기에 옮긴다.
이분의 재산은 짧은 기간 동안에 18억에서 41억원으로 두배 넘게 불어났는데,
현직 대법관 중에 가장 재산이 많은 분이고,
이분은 ‘전교조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주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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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이 판결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알아보자.
반응 1. ‘제 생각엔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 이등병으로 강등한 뒤 반역죄, 간첩죄,
군 기밀 누설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반응 2. ‘어처구니없는 판결’.
반응 3. ‘일반인도 25억 횡령하면 몇년 콩밥 먹을 것을 각오해야 할 텐데,
하물며 군사기밀 팔아먹은 사람에게 고작 집행유예라…….’
반응 4.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 애국보수들이 말하는 안보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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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여기서 잠깐 김상태가 성우회 회장을 맡고 있던 2006년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방안을 놓고
노무현 정부와 군 당국이 갈등을 빚고 있을 무렵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되새겨 보자.
“군 원로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한평생을 바쳤다.
모욕적인 언사에 밤잠이 오지 않는다.
”(이 모욕적인 언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요즈음 유튜브를 통해서 널리 퍼지고 있는 전작권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각을 육성으로 직접 보고 듣기 바란다.)
참고로 검찰은 이 무렵부터
이미 김상태가 록히드 마틴에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2003년부터 2010년에 걸쳐 열두차례나 군사기밀을 넘긴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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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링크타고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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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란 작전권은 싫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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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미군이 있어야 겠다..그것을 똥별들이 가장 잘 아는 듯 하다..자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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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짐지고 환하게 웃는 그대가 부럽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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