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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밀려나는 파라벤 방부제, 가글액·치약에는 사용"




식품·화장품선 점차 퇴출…의약외품엔 표시의무 없어 소비자 인지 못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안전성 논란으로 식품과 화장품 등에서 점차 퇴출되고 있는 '파라벤' 계열의 방부제가 가글액(液)을 비롯한

구강 제품에 널리 쓰이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와 생활용품업체의 유명 구강청결제 브랜드 대부분이

파라벤 계열 보존제인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을 0.05~0.1%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라벤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인체용 제품에 방부제로 장기간 쓰였으나, 2000년대부터 인간의 성호르몬과 구조가 유사해 내분비계통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일면서 안전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부 해외 연구에선 유방암 조직에서 파라벤 성분이 발견돼 발암 가능성도 제기됐다.

 


식약청은 지난 2008년 생식 독성 우려를 이유로 프로필파라벤을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파라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자 최근 화장품 업계에서는 파라벤을 뺀 제품이 잇따르고 있고,

자연주의를 표방한 브랜드는 '무(無)파라벤'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구강 점막에 직접 접촉하고 일부는 침과 함께 삼키게 되는 구강청결제 제품에선 파라벤류 보존제가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한 가글액(의약외품) 제품은 파라벤류(메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를 0.051% 함유하고 있으며, 경쟁사의 어린이용 제품(일반의약품)에도 약 0.1%가 쓰였다.

 


또 생활용품 업체의 유명 구강 브랜드 가글액(의약외품)에도 비슷한 양의 파라벤이 들어있다.

 


시중에 팔리는 주요 가글액 가운데 보존제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는 국내 제약사 1곳에 그쳤다.

 


구강청결제 뿐 아니라 치약에도 파라벤 방부제가 널리 쓰이고 있다.

 


식품과 화장품 분야에서 파라벤이 점차 퇴출되는 반면 하루 수차례 사용하는 구강청결제 등에서 계속 쓰이는

이유는 제품에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함유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에는 보존제를 표시해야 하지만 의약외품에는 현행 규정상 표시 의무가 없다.

 


구강청결제 업체는 이에 대해 "식약청이 규정한 농도를 지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화장품 등에서 '무파라벤'을 선전하면서 구강 점막에 직접 닿는 가글액과 치약 등에서는 되레 방부제 제거 또는 교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이중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아예 방부제를 쓰지 않거나 안전성 논란이 덜한 성분을 쓰는

 브랜드도 있다"면서 "표시 의무가 없으니 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업체는 성분 변경 노력을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의약외품에도 보존제 표시가 의무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첨가물 표시제를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업계의 반발로 지연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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