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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너진 은산분리…‘재벌은행 금지’ 결국 시행령에 맡기기로
등록 :2018-09-17 04:59수정 :2018-09-17 08:11
정무위 여야 간사 ‘인터넷은행 특례법’합의
산업자본 지분 최대 34% 허용하고
은산분리 완화 대상 법에 제한 안해
민주, 네이버·카카오에 특혜 주고
한국당, 재벌은행 허용 가능성 여지
여야 쟁점 하나씩 주고받기 한듯
여당은 오늘 오후 2시 정책 의총
산업자본 지분 최대 34% 허용하고
은산분리 완화 대상 법에 제한 안해
민주, 네이버·카카오에 특혜 주고
한국당, 재벌은행 허용 가능성 여지
여야 쟁점 하나씩 주고받기 한듯
여당은 오늘 오후 2시 정책 의총
시민단체 "은산분리 훼손" 반발 예고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가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에서 제한하지 않고 ‘
재벌은행 금지’를 시행령에 맡기는 내용 등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엔 여야 지도부의 법안 처리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여,
국회 일정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합의 내용은 ‘은산분리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16일 <한겨레>가 입수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법안 논의결과(2018.9.14)’ 등 2건의 문건(사진)을 보면,
여야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최대 34%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에서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런 특례를 적용받는 한도초과 보유 주주의 자격을 살필 때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이와 관련한 요건을 대통령령(시행령)에 두기로 했다.
시행령은 정부 소관인 만큼
국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를 시행령에 반영해달라고 부대 의견을 넣는다.
이 문건과 관련해 여당 정무위 관계자는 “정무위 여당 간사 대행인 유동수 의원이
정무위 여야 간사 간 합의한 것이라면서 2개의 문건을 14일 단톡방을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무위 이번 합의안과 각론에선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재벌은행 금지를 시행령에 맡기는 내용을 포함한 대안은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총에서도 한 차례 논의에 부쳐진 적이 있다
. 당시 민주당 내부에선 반대 목소리가 만만찮았다.
그런데도 정무위 여야 간사가 이런 합의에 도달하게 된 데는
여야 지도부의 의중이 실린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지난 14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무위에서) 내부적인 정리가 웬만큼 돼 가는 것 같다.
잘 하면 정리될 수 있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결국 여당이 특례법 처리를 위해 ‘재벌은행 금지’라는 마지노선에서도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래 여당 내부에선 재벌은행 금지를 위해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이른바 ‘10조원 룰’을 특례법 본문에 담는 걸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인식이 강했다.
다만 여당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산업자본 주주인 카카오와 케이티(KT)가
조만간 자산 10조원을 넘을 예정이거나 이미 넘은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정보통신업(ICT) 자산 비중이 큰 회사는 예외로 두는 방안에 매달려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이 될 우려가 크다”며 이를 반대하고,
법 본문에선 모든 산업자본에 대해 보편적으로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합의안을 보면 여야는 협상의 진전을 위해 하나씩 주고받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재벌은행 금지와 관련한 10조원 룰을 법안 본문에 두는 걸 포기하는 대신,
야당은 특혜 문제제기를 접고 정보통신업종에 대한 예외 조항을 수용한 셈이다.
은산분리 완화 특례 대상 주주 자격을 볼 때 감안해야 할 사항으로 법 본문에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과 아울러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을 살피라는 조항을 넣고,
시행령에 ‘10조 룰’과 ‘정보통신업(ICT) 또는 전자상거래업이 50% 이상일 경우
10조 룰의 예외로 둔다’는 요건을 나란히 반영하는 방식이다.
또 주주의 자격 요건으로 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해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은행법 시행령 별표 조항을
특례법에선 법 본문 별표로 끌어올리고,
같은 기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하나 더 추가했다.
또 업무 범위와 관련해선 대기업 대출은 금지하고 중소기업 대출은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민주당은 카카오·네이버 등 정보통신업에 특혜를 줄 수 있고,
자유한국당은 나중에 집권하면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재벌에게 은행을 허용할 통로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 본문에서 ‘경제력 집중 영향’과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을 모두 살피도록 해놓고,
시행령에선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요건을 충족하면 경제력 집중의 흠결을 면제해준다는 것은
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대목인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등을 포함한 안건을 논의하는 정책의원 총회를 열 예정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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