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문창극, 정치와 기독교의 추악한 동맹
-늙은 도령-
세속화된 기독교와 신보수주의자들의 만남이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이 문창극 신임 총리의 내정으로 증명됐다.
박근혜 정부는 절대 넘어서면 안 되는 대한민국의 금기마저 무시하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의 역사와 그곳에서 살았고 살아가고 있는 국민 전체를 부정하는 통치행위다.
대한민국이 독립적인 국가로 남아 있는 한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박근혜 정부가 넘으려 한다.
어떤 정치적 명분으로도 일제의 강제합병 36년의 미화와 위안부에 대한 폄하,
6.25전쟁 미화와 민족에 대한 폄하는 있을 수 없는 절대적인 금기다.
이는 인류가 히틀러의 파시즘과 스탈린의 전체주의를 넘을 수 없는 금기로 규정하는 것과 동일한다.
오직 세속화된 기독교와 손잡고 정치적 주류 집단으로 부상한 신보수주의자들만이
이런 반인류적인 만행을 저지를 수 있다.
박근혜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신보수주의자들은 기독교의 종말론적 세계관을 국가의 정통성과 결합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절대적 가치로 끌어롤린 자들이다.
존 그레이가 《추악한 동맹》에서 신보수주의자들의 실체를 밝힌 것처럼,
이명박근혜 정부의 파워엘리트 집단인 한국의 신보수주의자들도
기독교의 종말론을 세속화해 정치적 집단으로 급부상한 자들로
정치를 신념이나 도덕적인 전쟁이라 여기는 극좌파의 전통을 차용한 기회주의자들이
오마이TV에서 캡처
영국의 수상이었던 버크가 시조라 할 수 있는 전통의 보수주의자들은 타국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
국가의 주권과 무엇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유인 국민의 기본권을 절대적 가치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문창극 같은 신보수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배탁적인 국가의 주권과
자유의 근간인 개인의 기본권을 경우에 따라서는 통치자의 권력에 예속된 것처럼 말한다.
이는 명백히 보수적 가치를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궁극의 체제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칼 슈미트의 정치신학과
스트라우스의 합리적 자유주의, 트로츠키의 공산주의를 혼합한 극좌와 극우의 유전적 돌연변이에 불과하다.
이런 태생적 한계 때문에 신보수주의자들은 통치의 차원에서
“평온하게 존재하는 것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월풀의 격언을 무시한 채,
국가 차원의 금기를 넘나들며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부정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문창극 같은 보수주의자들이 일제 강제합병과 위안부의 강제동원,
남북한의 분단과 이로 인해 발생한 6.25전쟁까지 미화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은 또한 미국의 주류 정치집단(카터 행정부 때 소수로 출발해서
레이건과 부시 정권에서 파워엘리트로 부상했다)으로 정착한 신보수의자들에게 맹목적인 지지를 표하며,
정치적 정당성을 사이비 자유민주주의로 포장하는데 능숙하다.
오마이TV에서 인용
어쩌면 이들은 일본 장교와 남로당 이력자인 박정희의 인생 역정을 답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이 초월적이고 초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던 문창극을 신임 총리에 내정한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에게서 박정희의 유신독재의 DNA와 친일·친미적 사대주의 사고가 유전됐다고 본다면,
전형적인 신보수주의자인 문창극의 총리 지명은 충분히 가능한 범위에 속할 수 있다.
만일 문창극이 청문회를 거쳐 총리에 오른다면 제2의 유신독재나,
한국판 부시 정부의 재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럴 경우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국가가 아니고, 법치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예외상태,
즉 유신독재의 공법적 기반이 됐던 칼 슈미트의 ‘국법이 정지되는’ 독재로 접어들게 된다.
법을 바꾸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의료민영화를 강행한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민족을 폄하하고 일제의 강제합병과 위안부 강제동원,
6.25전쟁을 미화한 문창극의 총리 지명은 그 자체로 위헌적이고 반민족적인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하물며 문창극이 청문회를 거쳐 총리에 임명된다면, 국민들은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통째로 부정하는
신보수주의 정부의 만행을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뼈저리게 경험해야 할지도 모른다.
신임 총리로 내정된 문창극의 망언은 한 개인의 역사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법에 적시된 정치적 정당성과 역사의 전통성에 대한 문제다.
청와대의 집단적 의식의 결과가 문창극의 총리 지정이라면
반국가단체로 기소돼야 할 곳은 통진당이 아니라 청와대가 맞다.
국토를 참절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통치행위의 전형이 지금 박근혜 정부의 2년차
(또는 이명박 정부 7년차)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문창극의 총리 등극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을지,
아니면 정권퇴진운동을 벌여서라도 이를 저지해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역으로 이용해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부정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반국가적이고
반민주적인 총리 임명은 정말로 나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빚어낸 최악의 참사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추악한 동맹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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