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중앙언론 사주 만나 '매수' 로비? 선거법 위반 논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달 12일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을 만나
내각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의 '언론 로비' 아니냐는 지적 속에 선거법 위반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두 분이 약속을 정하는 과정에서
홍 전 회장이 자택으로 와줬으면 하는 초대의사를 (문 후보에게) 보내 오찬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장시간 다양한 분야의 얘기를 나눴다.
또 남북관계, 한미관계, 동북아 평화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인식이 같다는 점을 확인했다.
"문 후보가 외교통일 관련 내각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며
"평양 특사, 미국 특사 제안이 온다면 그런 것은 도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40석을 가진 당의 안철수 후보보다는 120석을 갖고 있는 당의 문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로서는 더 안정적이긴 할 것 같다"고 문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대선후보가 선거운동 시기에 사회적 영향이 지대한 언론사 경영인 출신 인사를
직접 만나 내각참여를 제안한 것,
경영인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언론사 사주(社主)인 인물이
특정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2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앙일보 지분 29.75%를 갖고 있다.
그가 지배하거나 그의 영향력 하에 있는 중앙미디어네트워크, 유민문화재단까지 포함하면
지분율은 70%에 육박한다.
작년 헌법재판소는 언론인의 선거운동 참여 제한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구(舊) 공직선거법에만 해당돼 여전히 언론인의 선거운동은 불법이다.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를 공식요청했다"며
"문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 1호 등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표현의 자유 위원회 선거법피해 신고센터' 공지를 올렸다.
"선거법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하고
부당한 처벌을 받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피해사례를 취합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캠프 외신대변인이 최근 한국 상주 외신기자들을 위한 단체카톡방에
'우리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돌발질문을 했다.
자제를 부탁한다'는 공지를 올렸다고 폭로했다.
사실상의 언론통제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외신이 문 후보를 특별히 부각해 보도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외신기자들 사이에 '문재인 캠프가 마치 정부부처 같다'는 비판이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날 프레스센터 간담회 전에 외신기자클럽 회장을 만나
'가급적 촛불혁명에 국한된 질문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폭로했다.
문 후보 전담 취재기자들은
지난 2월 8일 '성남 현장상황에 대한 현장기자들의 입장' 성명을 문재인 캠프에 전달했다.
"스태프는 문 전 대표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질문을 하자 '여기까지 하겠다'며 추가질문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 측은 본지(本誌) 질문에도 수 차례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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