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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정권식 저출산 대책방안 - 외국인 대량 귀화시켜 인구늘리기! ..저출산

작년에는 불법체류자가 36만 명이 되었고 1년 만에 1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올해도 10만 명이 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국민뿐 아니라 합법적인 외국인도 일자리가 없다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과 일부 인권단체들은 불법체류자의 자녀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교육 시켜주고
불법체류자의 자녀인것을 알아도 정부기관에 알리지 말고 숨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구호단체에서도 무상 의료 지원, 교육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라고 소문이 났고

(강력한 최저임금, 의료, 교육, 각종복지)
고용특례제나 고용허가제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들어왔던 외노자도 체류기간이 지나면
취업환경이 좋은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고 불법체류자가 되고 있습니다.


원정출산으로 들어오라고 유인하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서명 해 주셔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국민들의 세금으로 누구 마음대로 이러한 일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 네이버카페에 가입해 힘을 보태주십시오!


https://cafe.naver.com/refugeeout
https://www.youtube.com/channel/UCpOWTTPv8b-KeyMji4h1HdQ

성함을 기입하시는 것으로 서명을 대신합니다.

내 답변
주소를 적어주십시오.(읍, 면, 동까지)

내 답변
연락처를 적어주십시오(000-0000-0000 형식으로)

내 답변
계속해서 가짜난민, 불법체류자 반대 소식을 받길 원하시면 동의해 주십시오.
집회나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어 동참해주실 수 있다면 체크해주십시오.
바로 제출을 원하시면 화면 하단으로 이동해주십시오.



서명참여는 직접 담당하는 곳에 전달되므로 오프라인 집회보다 더 강력함을 발휘합니다.
설문참여에 감사드리며 주변에 링크를 공유바랍니다.
https://forms.gle/6Y91ztvqN3qBAMPv8


★★반대서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불법체류자 자녀를 포함한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온전한 교육권의 보장,
 이주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2017. 12.말 기준 19세 이하 기록상 불법체류자는 5,279명이며,

 2018년 법무부 연구용역(국내체류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말 기준 국내체류 불법체류아동은 최대 13,239명에서 적게는 5,295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8.12.13. 프리즘 등록필).


현재, 이주 아동의 국적, 체류자격(불법체류 포함)과 상관없이

출생등록을 지원해주는 법안을 발의하고

각종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유엔 산하단체에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들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8, 9월에 윤후덕 등 10인(의안번호 2015093) , 원혜영 등 12인(의안번호 2015749),

두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현재 상임위 심사 중인 불법체류자 자녀의 출생등록 법안과

작년 1월 손금주 등 10인이 불법체류자 자녀의 건강권, 교육권 보장 법안(의안번호 2011373),

강창일, 박주민 등 10인(의안번호 2014294)이 불법체류자 등

전세계인 지원가능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소위원회 회부되는 등 이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경기권 이주아동 보육 네트워크가 결성되어

불법체류 자녀까지 포함된 이주아동 보육서비스를 공공정책으로 만들고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활동, 조례 개정을 목표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

 경기도 보육조례 등 이주아동 보육과 관련된 기존 조례 11개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개정안을 만들었고

이와 함께 ‘경기도 이주아동 지원조례안’도 제시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불법체류 아동들이

 교육, 의료 혜택과 같은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불법체류 아동에게도

중학교 교육은 물론 교장 재량으로 고등학교 교육(학습권 보장)과 의료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지역내 출생아동의 파악이 불가하다는 핑계는

현재 도입된 출생신고수리증명서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자국의 영사관, 대사관을 이용해 충분히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실정인데

굳이 우리가 나서서 출생등록을 해주겠다는 것은

결국 자연스럽게 국적부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매국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엔 이주협약(글로벌콤팩트)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불법체류 자녀들까지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하라고 하는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유엔 이주협약에서 이주정책 결정과 관할권은

한국이 가진 고유한 주권적 권리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권고 그 이상을 넘어 압박에 이르렀고 법 제정까지 시도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출생등록 관련 공무원과 법조인에게 국적, 체류자격 상관 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이 한국에서 가능함을 교육하는 가이드북까지

국제아동인권센터와 사단법인 두루가 제작해 배포중입니다.


출생등록으로 국가의 보호아래 국민과 대등하게 성장한 불체자의 자녀들은

2018년 12월 11일 국민적 합의없이 모로코에서 채택한 유엔 이주협약(글로벌 콤팩트)을 근거로

자국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기본권이 보호되어 노동시장에 진입 후 경쟁할 것입니다.


불체자 자녀의 출생등록으로 인해

불법체류자인 부모들까지 합법화되는 헌정 질서의 파괴를 초래하여

결국, 대한민국은 글로벌 호구국으로 방점을 찍게 될 것입니다.


★ 출생등록이 불필요할 정도로 불법체류 아동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되는 혜택 모음 ★


* 경기도는 불법체류자 자녀의 실태조사 실시 등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운영 5억4,900만 원을 신규편성 또는 증액


* 강원도 불체자 가족 500만 원 무료의료지원


* 복지부 외노자, 난민 등 의료비 건당 500만 원 한도 무제한 지원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불체자 포함) -

입원~퇴원 총 진료비 90% 정부 10% 본인부담

 = 그런데 단속우려해 민간단체의 무료지원을 선호함


* 대구의료원(복지부 외국인무료진료사업) 대국광역시 의사회 이주민진료소,

영남노동교육위원회 무료진료,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무료진료, 외국인력지원원센터 -> 외국인주민 무료의료지원기관


* 녹색병원 세이브더칠드런 협약 - 저소득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불법체류 포함. 검사/치료비 그리고 중증질환인 경우 최고 3000만원 지원)


*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의료지원사업 (1인 최대 100만 원)


* 서울시 이주민 인권보호 및 생활지원 - 이주아동 의료지원
* 서울시 불법체류 아동 실태조사 후에 시 차원의 보육 지원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모색 예정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불법체류 아동에 보육비, 양육비 지원요청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2조 - 서울시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도 시민이라며 체류자격 상관없이 시민으로 해석 오류)


* 불법체류 이주여성이 출산하면 출산비, 산후조리비 등 300만 원 한도로 긴급의료지원
* 정부는 불법체류 이주 아동의 초중고 학습권 지원 (단속없음)
​* 법무부는 불법체류 사실을 알아도 학업완료 시점까지 강제출국을 유예함
(정부가 교장이나 공무원에게 이주아동의 불법체류 통보의무를 면제해줌 - 불법의 합법화)


* 불법체류가 발각되어도 아동의 자국의 상황보다 한국이 더 나은 환경이라면 한국체류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강제퇴거 불가 - 판례)


* 교육부, 체류자격 불문 교육지원 홍보 - 불법체류자 자녀도 학교 보내세요 (초중고)
* 경기권 이주아동 보육 네트워크 발족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의 기준은 유엔아동권리협약
* 법무부, 불법체류아동의 교육, 의료 혜택 이외에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인정
* 서울시 인권배심원 - 부모가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에 대한 보육료와 양육수당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평결


* 일부 민간단체, 불체자의 의료지원 보완책으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회 운영
* 경북 경산시보건소, 2009년부터 매 분기마다 이주노동자(불체자 포함) 찾아가 무료 건강검진 실시
* 2017년 경기도 안산에 가정폭력 피해 불법체류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그룹홈 스마일하우스 2호 마련



★ 온정주의와 인도적 차원으로만 지원하면 안되는 국내상황 ★


* 현재 불법체류자 1개월에 1만 명 증가해 36만 명
* 10년 후 국내체류 외국인이 500만 명 이상 증가 예상


* 난민신청예정자 12만명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교육, 건강보험 수혜)
* 외국인 근로자 가족 지역의료보험 혜택


* 7년 뒤 건강보험 고갈 예정


* 아동인권을 빌미로 불체자 부모​가 체류하는 데에 불법체류 아동을 악용
* 국민세금으로 불법체류자 포함해 외국인 무분별 의료/교육 지원하는 역차별


* 불법체류 아동의 증가시점에서 법적 지원되면 미국처럼 불법체류 폭증에 원인 제공
* 알제리 이민자 자녀들이 프랑스 사회에 불만을 표출한 난동처럼 사회적 사태가 우려됨


* 법무부는 불법체류 아동에게 국민 정도의 권리보장은

불체자 부모의 합법체류 보장으로 이어져 단속이 불가해지므로

국가 사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최대한 국가재량사항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


* 불법체류자와 불법체류 아동의 인권을 국내법과 충돌하면서까지 주장하는 사태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198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90)에 근거하는데

 유엔 관련 협약은 권고의 효력만 발생하며

유엔총회의 결의일 뿐이며 해당사안의 정책 결정과 관할권은 한국이 가진 고유한 주권적 권리이다!




문정권식 저출산 대책방안

- 외국인 대량 귀화시켜 인구늘리기!


2019. 5. 30.



혈통주의 국적 없애고 짱개 똥남아 마구잡이로 들이기..

이거는 다문화 반대자들이 이십년 전부터 예견했던 거임.


다문화 시작 시기도 쭝궈가 국외로 짱개들 대량 이민을 정책으로 만들어 낸 시기와 비슷함.


사람들이 이런걸 보고도 다문화가정의 위험성을 모름.

방송을 동원해서 동남아 짱개 니뽕 혼혈 대량양산해서

정체성 무너뜨리고 하게 될 짓은 뻔한 거였음.


지금은 태어나는 애들 10%가 동남아 쭝궈 니뽕 혼혈임.

앞으로는 더 심해질거고 그 결과를 모르면 바보!!


아래 기사보면 국적법을 바꾸는 핑계가 다문화가정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560331


다문화 가정·귀화자 증가따라
출생지주의 확대 등 개선안 마련
선천적 복수국적이탈 25세로 상향


[서울경제]


정부가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삼았던 국적법의 근간을 70년 만에 손본다.

혈통만을 중시하던 개념에서 탈피해 시대적 변화에 맞게

한국적 문화·정서·외형 등을 고려해 국적을 부여하고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적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민정책연구원에 맡겨졌다.


개선안은 국적법의 근간인 혈통주의 원칙을 수정해 늘어나는 다변화 가족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국적유보제도’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적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대규모로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혈통주의를 근간으로 국적법 제2조 1항에 따라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8년에 중국과 같은 ‘부계 혈통주의’에서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변경하면서

태어날 당시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20년 만에 개선하는 셈이다.

최근 다문화 가정과 귀화자 급증 등으로 인해

혈통주의 원칙에 모순점이 많아지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과 실질적인 유대가 없는 해외 현지 출생 자녀들에게도

무작위로 한국 국적이 자동 부여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예컨대 한국 국적을 부여받은 다문화 가정 자녀나

외국인이 해외에 나가 살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

그들이 낳은 자녀는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주어진다.


하지만 이들은 외형적·문화적으로 한국인과 이질감이 크고

한국과 실질적인 관계가 없이 자라와

혈통주의 국적법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반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동포의 자녀는

국내에서 출생해 살면서도 한국 국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 변동자 증가 등

시대 환경에 맞춰 혈통주의 수정과 함께 외국 자녀라 하더라도

한국에 살면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 확대 필요성을 담는 등

국적법 개선안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귀화요건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20~30대 인도·베트남 등 신흥국가 출신 외국인노동자의 입국이 많은 만큼

귀화요건을 완화해 인구를 늘리겠다는 의미다.

국민인식 설문조사에서 외국의 우수한 인재 인정 기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 시기를 22세 또는 25세로 상향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도

한국 국적 상실을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1년평균 2~300조씩 사라지는 국민혈세 -허경영-


2019.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