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의 소문대로, 조국펀드가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치명적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검찰이 조국 장관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피의자로 보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고 조선닷컴이 18일 아침 보도했다.
“조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투자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는 사실상 직접투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검찰은 조 장관 부부가 투자 정보를 공유했다는 단서를 확보했으며, 조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검찰이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주범으로 추정하는 과정에 관해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해외에서 머물다 지난 14일 귀국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16일 구속)씨의 체포 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선닷컴은 “조씨는 ‘조국 펀드’를 운용한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한 인물”이라며 “검찰은 조씨가 조 장관과 아내 정씨에게 펀드 운용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공직자가 아닌 조씨를 조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조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선닷컴은 검찰 조사를 받은 업계 관계자의 “조 장관과 정씨가 투자 내역을 상세히 알고 있다는 말이 회사 내에 파다했다”는 진술도 전했다.
앞서 조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일 기자간담회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 투자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이는 거짓말로 드러난 셈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조국 부인 정씨를 먼저 불러 사모펀드 부정 의혹에 관한 내용을 조사한 뒤 조 장관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처와 운용 내용을 조 장관이 알고 있었느냐’인데, 조 장관이 알았다면, ‘고위 공직자의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한편, 조선닷컴은 “검찰 수사 직전 해외로 도피했던 WFM의 우모 전 대표가 이날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며 “WFM은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로 조 장관 아내 정씨는 이곳에서 최근까지 14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다. 검찰은 이 돈을 정씨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로 보고, 우씨를 상대로 돈을 주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전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인 만큼 검찰은 그동안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처와 운용내용을 조 장관이 알고 있었느냐’에 관해 함구해왔지만,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 체포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조 장관을 사실상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조선닷컴은 주목했다.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하면서 펀드 투자에 관여한 조범동씨를 통해 ‘조 장관 부부가 펀드 운영에 대해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라고 조선닷컴도 추정 보도하는 것이다. 이런 ‘조국 펀드’ 운용에 대한 조 장관의 인지는 ‘조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주범(主犯)이고, 조씨는 그에 대한 공범’이라고 검찰이 추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코링크PE가 설립에서부터 투자까지 조 장관 일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정씨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조씨의 아내에게 총 5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며 “코링크PE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중 2억5000만원이 코링크PE 설립 자금으로 쓰였다고 한다.
조 장관 부부의 돈이 운용사를 만드는 데 쓰이고, 이 운용사가 조국 펀드까지 운용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로부터 “정씨가 공직자 재산 공개를 앞두고 코링크PE에 차명 투자하는 것을 상담해왔다”는 진술도 확보했다며, 조국 일가 비리 의혹을 파고드는 조선닷컴은 “정씨가 조 장관이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임명되기 전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조범동씨는 2017년 8월 정씨로부터 조국 펀드에 투자를 받고 난 뒤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조국 민정수석 배우자가 우리에게 투자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선닷컴은 검찰 조사를 받은 업계 관계자의 “조 장관과 정씨가 투자 내역을 상세히 알고 있다는 말이 회사 내에 파다했다”는 진술도 전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과 진술을 통해 조씨와 조 장관 일가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코링크PE 운용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선닷컴은 “코링크PE가 어디에 투자할지 정씨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있다”며,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씨의 “정씨가 WFM이라는 회사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했다”는 진술도 전했다.
이어 “WFM은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다. 코링크PE가 투자할 곳을 정씨가 미리 알고 알아봤다는 의미”라며, 조선닷컴은 ‘정씨의 고문료 1400만원’에 대한 한 변호사의 “드러난 정황을 보면 조 장관 일가와 조씨가 한 몸처럼 움직인 것 같다”는 판단도 소개했다. 조국 장관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펀드의 투자 내역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고,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도 “투자 대상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코링크PE ‘투자운용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며, 조선닷컴은 “하지만 이 보고서는 급조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내치면서 코링크PE 대표 이모씨의 “조범동씨가 운용보고서를 만들라고 요구해 지난달 21일에 만들었다”는 검찰 진술을 전했다.
“검찰 판단이 맞는다면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며 조선닷컴은 설사 조국 장관이 거짓말을 해도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이 위증을 하면 처벌하지만, 인사청문회법에는 청문 대상자가 거짓말을 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며, 조선닷컴은 “검찰은 조 장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경우 당장 조 장관의 거취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사실상 조국 장관의 사퇴를 압박했다.
“지금까지 고위 공직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자리를 유지한 전례는 거의 없다”며 조선닷컴은 “현 정권 들어서도 2017년 11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홈쇼핑 재승인 비리 연루 의혹을 받자 소환 조사를 앞두고 사퇴했다”고 조국 장관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검찰 ‘조국 주범, 조범동 공범’ 판단… 사실상 曺 직접투자로 봐”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ys333****)은 “피의자가 법무부장관을 하겠다고 박박 우기는 건 정상이 아니다.
피의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고 버티는 것도 정상이 아니다. 피의자를 법무부장관 자격이 있다고 두둔하는 제 정당과 인간들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n****)은 “조국부부가 투자내역도 모르고 거액을 투자했겠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sw****)은 “이런 놈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도 공범이거나 주범에 포함된다고 본다. 문재인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만한 조국의 파렴치한 범죄를 무시하고 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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