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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투자보고서 급조, 조국이 요청한 것"

"투자보고서 급조, 조국이 요청한 것"


조선일보


입력 2019.09.19 01:45


코링크 측 "정경심, 남편이 달라고 했다며 보고서 작성 요구"
정경심, 보고서 공개전 증권사 직원에 보여줘… 검증받은 듯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 몰랐다"던 조국, 거짓 발언한 정황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지난달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4억원의 '조국 펀드'를 운용한 코링크PE 측에
남편이 필요해서 갖다 달라고 하니,
 (펀드) 투자운용보고서를 만들어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후 코링크PE 측은 지난달 21일
 '투자자에게 투자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급조해
 정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나와 아내는 (펀드) 투자처를 몰랐다"고 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조 장관 측이 투자 내용을 몰랐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보고서를 쓰도록 압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조 장관이 펀드 투자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의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씨가 지난달 중순 코링크PE 측에 이 같은 보고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코링크PE 임직원들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 신분이었던 조 장관 일가의 '조국 펀드' 관련 의혹이 불거질 때였다.
코링크PE 측은 지난달 21일 급조한 보고서를 이메일로 정씨에게 보냈다고 한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공개했다.
조 장관은 "보고서에 '본 펀드 방침상 투자 대상은 알려 드릴 수 없다'고 돼 있다"며
 "블라인드 펀드여서 저와 아내는 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란 말이 나온다.
블라인드 펀드도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투자했는지는 알려준다는 것이다.
'조국 펀드' 정관에도 분기별로 '펀드 운용 현황'을 투자자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한편 정씨는 이 보고서를 자신의 자산관리인이었던 증권사 직원 김모씨에게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은 이를 조 장관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하기 전에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 검증'을 받은 정황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검찰 수사 직전 조 장관 부부 자택과 정씨의 동양대 연구실에 있던 PC를 교체해 준 인물이다.
정씨 측은 이에 대해 "정씨가 이 보고서가 사후에 급조된 걸 알았을지 의문"이라며
 "사실관계는 수사와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9/201909190008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