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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검찰, 주범은 조국… 조카는 공범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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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범은 조국… 조카는 공범으로 본다”

법조계 "조국, 공직자윤리법·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정경심은 두 혐의의 공동정범"


김현지 기자

입력 2019-09-19   

조카 체포영장에 있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의미


▲ 검찰이 조국(54·사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의 체포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윤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 씨의 구속영장에 빠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조씨의 체포영장에는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 장관을 사모펀드 의혹의 ‘주범’으로 본다"는 해석이 나왔다.

"조범동 씨의 체포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들어 있었다"고 보도한 것은 18일자 조선일보다.
 앞서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조씨의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죄' 등의 혐의만 들어갔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체포영장에 포함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검찰이 조 장관을 피의자로 보고 수사한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다.

핵심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 조항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에 명시된 이 조항은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결국 조씨의 체포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은
 검찰이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2017년5월~2019년7월) 시절,
 공직자로 일하며 알게 된 정보를 사모펀드 투자에 활용했다고 판단,
조 장관을 주범으로 본다’는 의미다.

'조국=피의자' 판단한 검찰… 핵심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

실제로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인 2017년 7월
조 장관 일가(정 교수와 두 자녀, 처남 등)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14억여 원을 투자했다.
정 교수와 두 자녀가 투자한 금액만 10억5000만원이다.

코링크PE는 레드펀드·블루펀드·배터리펀드·그린펀드 등 4개 사모펀드 운용사다.
이들 펀드는 각각 익성포스링크, 웰스씨앤티, WFM(더블유에프엠), 태영웨이브에 투자했다.

법조계는 조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외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부패방지법 제7조의 2는
 '공직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긴 경우 이 법 제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자윤리법·부패방지법 위반"

박주현 변호사(한변 청년위원장)는
 "조씨 체포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들어갔다는 건
검찰이 조 장관을 주범으로, 조씨를 공범으로 본다는 것"이라며
 "조 장관의 경우 공직자윤리법·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고,
 조 장관 부인인 정 교수도 두 혐의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이 있었던)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공직자의 비밀을 이용할 수 있는 걸 넘어,
비밀을 생산할 수도 있는 엄중한 자리"라며
"그런 자리에 있던 조 장관이 정부 육성정책과 관련된 회사에 투자했다는 건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에 해당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법조인들 역시 비슷한 해석을 내놨다.
검찰이 조 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조씨를 공범으로 본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의 A 변호사는 "조범동 체포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들어갔는데,
구속영장에서 이게 빠졌다면 조국을 (공직자윤리법) 피의자로 보고
조범동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며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따라
정 교수를 사모펀드 관련한 의혹의 주범으로 본다기보다,
조 장관 자체를 주범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법조계에서는 부부관계를 '경제공동체' 이상의 관계로 해석한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면
조 장관이 모르쇠로 일관해도 같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조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면 혐의는 늘어날 수 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여러 의혹 중
이해충돌 방지 조항 위반 여부가 중요하다는 게 그동안 법조계 시각이었다. 

검사 출신 B변호사는 "조씨 구속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빠졌기 때문에
조씨에게 이 혐의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까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체포영장에 들어갔다는 건
 조 장관이 공직자 재직 시절 정보를 줘서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검찰이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 정 교수 이어 조 장관 수사 불가피 

그러면서 "검찰이 곧 정 교수를 소환조사할 텐데,
부부관계는 경제공동체 즉 한 몸으로 (법적으로) 보기 때문에
 조 장관도 불리해지게 된다"고 부연했다.  

조씨도 이런 문제를 인식한 듯,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통화에서 "IFM(익성의 자회사)에 투자가 들어갔다고 하면
 이게 배터리 육성정책과 맞물려 들어간다"며
 "자금이 WFM에서 받아 코링크로, 코링크에서 대여를 해서 (IFM에 주는) 이렇게 했었는데 (중략)
WFM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IFM에 연결되기 시작하면 IFM·코링크 전부 다 난리난다"고 말했다. 

조씨와 최 대표의 녹취록에는 또 "배터리 육성정책에 (맞게 투자했다는) 상황이 오고,
이게 전부 다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는 조씨 발언이 나오기도 한다.    

한편 정 교수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조씨 아내에게 5억여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억5000만원이 코링크PE 설립자금에 쓰인 것으로 알려져,
 조 장관 부부가 코링크PE의 실질적 주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모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 교수가 WFM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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