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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에 ‘주휴수당 폐지’까지 요구한 자유한국당
반발한 정의당 “주휴수당 폐지하면 한 번에 무려 1/6의 월급 삭감”
최지현, 김도희 기자
여야 원내 교섭단체 3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주휴수당 폐지'까지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안을 받을 테니
대신 주휴수당을 없애자고 제안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주휴수당 전면 폐지를 제안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2월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이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법안 처리가 현재까지 되지 못하고 있었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주휴수당 폐지'까지 더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7월 교섭단체 대표연설 당시 제안한 것을 염두에 둔 듯
"저희가 그날 제안한 것은 '쪼개기 알바(아르바이트) 방지법'이라고
신보라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라며
"매우 제한적으로 이 주휴수당을 폐기하자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당시 '쪼개기 알바 방지법'으로 주휴수당 부작용을 막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에 다시 제안한 것도
"'쪼개기 알바 방지법'이라고 이해하면 좋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법안은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짜를 개근하면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하루 치 유급휴일 수당이다.
하지만 신 의원은 주휴수당 관련 기존 규정에
'다만, 근로자와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며
무급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냈다.
1주 15시간 일하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줘야 하지만
'사용자와 알바가 합의하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편의점의 알바 대학생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 때문에 3시간씩 근무시간을 주지 않고
2시간 50분씩 근무형태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래서) 매우 한정적으로 주휴수당에 대해서 예외를 주자는
'쪼개기 알바 방지법'을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끼리 논의해서 정리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한다면,
오히려 알바가 현재 받고 있는 주휴수당마저 빼앗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주휴수당 폐지까지 더해지는 것이어서
노동계의 더욱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모두 무력화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의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경계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그 건은 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쪼개기 알바 방지법'에 대한 입장을 물어도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쪼개기 알바 방지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나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탄력근로제 확대도 주52시간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악법인데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을 들고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주휴수당'에 대해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1988년부터 30여 년간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온 제도"라며
"그래서 노동자든 사업주든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 총액을 월급으로 여기고 살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와서 주휴수당을 폐지하게 되면,
한 번에 무려 1/6의 월급이 삭감된다"며
"그럼에도 이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벼룩의 간을 빼 먹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입만 열면 서민들의 힘든 삶을 얘기한다.
하지만 정작 최저임금을 받는 서민들의 고통은 나 몰라라 한 채,
오로지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정책만 주장하고 있다"며
"결국 자유한국당은 노동을 모르는 '친재벌정당',
서민을 모르는 '귀족정당'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는 자유한국당의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을 무위로 돌리고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게 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도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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