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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선거

●●[베스트]제 18대 대선 부정선거자료 총.정.리!!!●● - 펌글

 


ps : 총정리다보니 좀 깁니다!!!!

알기쉽게 정리했지만 워낙 정황들이 많다보니 좀 기네요..ㅎㅎㅎㅎㅎㅎㅎ

이 글도 베스트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ㄳ하겠습니다!!!!!

 

 

 

<18대 대선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이다!!>

 

18대 대선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이다!

 


선관위는 2013년 1.1 개표부정 의혹제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선관위의 해명은 국민을 완전히 속이는 속임수에 불과함을

알리고자 한다.

 


먼저 개표장의 현장과 전자개표기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 경기 부천 소사 개표소 현장 사진 ]

 

[중간부분 탁자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수개표하는 심사집계부]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투표지분류기, 아래는 전자개표기


 

전체 모습이다]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 각각 1:1 구성된

전산장비이다.

 

 

 

1. 중앙선관위는 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도하고 있는가?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불법 장비임이 드러나자 전산장비인 ‘전자개표기’를 단순한 기계장치인 ‘투표지분류기’라고 호도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전자개표기는 오직 보궐선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개표기는 제어용컴퓨터로 통한 외부조작(해킹)이

실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증거가 바로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혼표, 무효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번 박근혜 표 집계에 2번 문제인 표, 이것이 혼표]

[저는 순천에서 개표 참관을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joeto1oo4

서울 서초구 개표장(양재고등학교)에서 한 참관인이

밤 1시에 찍은 사진

 


 

 

[박근혜 후보 표로 분류된 묶음에 있던 문재인 후보 10표]

서울의 소리

 

 

[박근혜 후보 100장 표 묶음에서 나온 중간 기표한 무효표]

서울의 소리

 

 

[무효가 된 표가 박근혜표 속에 들어간 것](무효표)

 

[개표 막바지 즈음에 박근혜로 분류되어 넘어온 표

100장 묶음에 문재인표가 계속 나왔고, 무효표마저도

섞여 있는 걸 제가 봤으니까요] 참관인 증언

 

전산조직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조작사건이다. 즉 혼표와 무효표는 외부조작(헤킹) 증거이다.

 

1) 중앙선관위 내부 공문에도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 ✛ 제어용컴퓨터]라고 정의했다.

 

 

2) 중앙선관위 16대 대선 개표방송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 했다고 했다.

 

 

 

2002년 12월 19일 KBS 대선 중계방송에서 선관위 선거국장

조해주씨가 KBS에 인터뷰 방송하면서 “........

성능이 입증된 최첨단 전자개표기를 960대 도입하여

개표에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대선 사상 처음으로 전자개표기가 도입이 되어서 전자개표기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개표상황이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 것도 전자개표 때문이 아닌가요...]

MBC 방송내용

 

그러나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한 불법장비임이 드러나자 지금은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도하고 있다.

 

3) 전자개표기를 납품한 SK c&c 와의 계약서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 ✛ 제어용컴퓨터]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납품한 SK c&c 계약서에서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제어용컴퓨터의 통합시스템으로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는 1:1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라고 계약했다.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h/w) ✛제어용컴퓨터(s/w)] 이다.

 

그리고 국회에도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통해 개표했다고

보고했다.

현 조달청에서도 투표지분류기를 전산조직으로 관리하고 있다.

물품목록번호 43173208-20496021 모델명: HDP-250

 

투표지분류기는 제어용 컴퓨터의 운용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는 종속된 전산조직이기 때문이다.

제어용컴퓨터가 없는 투표지분류기는 전기코드에 입력하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투표지분류기는

 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장비이기 때문이다.

전자개표기 제작자인 전 임좌순 사무총장도 자기 논문에서

전산조직이라고 발표를 했다.

 

 

 [‘인터넷과 법률’ 제 19호 ‘선거와 인터넷’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

2003.9. 20 법무부 발행]

 


4)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광고까지 했다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한 불법 장비임이

 드러나자 중앙선관위는 7천2백만원의 국민 세금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문화일보, 내일신문에

 광고를 했다.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하고 허위 광고를

게제 하였다.

 

5) 대법원이 선관위의 허위 주장을 받아들여 허위판결

 

시민단체가 대법원에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통한 선거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니, 선관위는 대법원에

 ‘전자개표기’를 ‘전산조직’이 아닌 "기계장치"라고

허위 서면자료를 제출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선관위가

 ‘기계장치’라는 허위문서로 판결했다(2003수26판례)

 

대법원은 선관위의 허위자료에 근거해서 판결하므로 선관위의

 전자개표기의 불법사용을 은폐했다.(대법원 판결 2003수26)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의 진행) 수개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판결이다.

지금도 선관위는 대법원의 허위판결(2003수26)에 근거해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

 

【참고사항】 전산조직과 기계장치의 차이

 

1. 전산조직은 컴퓨터 시스템(소프트웨어)로 작동되는

컴퓨터 주변기기. 예를 들면 컴퓨터에 붙어있는 프린터를 말한다.

 

2. 기계장치는 컴퓨터 시스템(소프트웨어)이 아닌

단순 작업하는 것.

예) 인쇄기, 계산기 등

*핵심적인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공직선거법 부칙 5조는 어떻게 제정되었는가?

1993년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통합선거법 제정안을 제출했을 때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도록 제출했다.

그러나 1994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보궐선거” 등 에만 사용하도록 축소했다.

(재, 보궐, 증원, 연기된 선거)

그래서 선관위가 제출안 원안대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 되지 못하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결정되었다.

*참고사항】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3. 선관위는 수작업 개표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1) 보조장비인 전자개표기를 주 개표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불법이다.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는 근거를 공직선거법

제 178조 제 4항 위임에 따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99조 3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했다.

 

 

 

[개표부정 의혹제기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 2013.1.1]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의 진행) 제 4항에 위임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99조 제3항은 무엇인가?

개표는 수개표가 원칙이고(178조 2항) 보조적으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선관위가 발표한 개표부정 의혹제기 선관위 입장에서도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이며 .....]

중앙선관위가 발생하는 e- 선거정보에서도 분명하게 밝히길

"투표지분류기는 개표도구로서 단순한 보조수단입니다"

 

 

 

투표지분류기가 보조수단이란 무엇인가?

은행에서 은행원이 돈을 셀 때 손으로 세어보고 나서

보조수단으로 기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수작업의 보조수단이라는 것은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유무심사를

 한 장 한 장 하는 수작업을 먼저 하고 나서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 178조 제 4항에 따른다면 수작업을 먼저하고 나서

 그리고 수작업 한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전자개표기를 먼저 돌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선관위는 보조 수단인 전자개표기를 주 수단으로 사용하고,

주 수단인 수작업개표를 보조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법령 위반이다.

선관위는 보조 수단인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하면서

전자개표기를 먼저 돌리고 정상적인 수(手)작업을 거의 누락시켰다.

수개표란 무엇인가?

수개표는 ‘개표메뉴얼’ 대로 개표사무원들이

100매 묶음의 표를 2~3 사람이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전자개표기가 100장씩 분류하면 수개표없이 바로 집계소로 넘겨... 』경기도 부천 소사 개표소 자료

 


(단독) 중앙선관위 수개표 주장 '새빨간 거짓말'

자동개표기가 100장씩 분류하면 수개표없이

바로 집계소로 넘겨…

(서울의소리 / 2013-01-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일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전자개표가 아닌 수개표로 모든 개표가 이루어 젔고,

자동 투표지 분류기의 집계 결과는 최종 결과가 아니며

이 과정을 개표 참관인이 일일이 육안으로 수개표 하였다'

고 주장하며, 재 검표를 주장하는 시민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 서초구 개표소 자동개표기에서 박근혜 후보 표로 분류된 묶음에 있던 문재인 후보 표 © 서울의소리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서울 서초구

개표소 참관인의 전자개표기 분류 후 박근혜후보 표에

문재인후보 표와 무효표까지 끼어있는 오류가 발견되었다는

 증언이 나왔으며 다른 지역 개표 참관인들도

선관위 주장이'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일일이 육안으로수개표를 하지않았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 

 


경기도 부천 소사 개표소에 민주당 개표 참관인으로

개표 상황을 지켜 보았다는 부천시민 김 모씨는 2일

서울의 소리와 전화를 통해

"자동개표 분류기가 100장씩 분류하여 내보내면

 개표원이 수개표 없이 묶어서 바구니에 담아서

바로 집계소로 넘겨 집게했다."며

"자동개표기가 인식하지 못한 미분류 투표지만 골라

수개표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김 모씨가 보내온 경기 부천소사 개표소 현장 사진 © 서울의소리

 

김씨는"부천소사 개표소는 자동개표기라인 5대로

오후 7시30분쯤 개표가 시작되어 개표시작 1시간 30분후인

 9시경 신속히 자동개표로 개표가 완료 되었다"며

"일일이 육안으로 수검표를 안 하고 자동개표기 분류만

해서 빨리 끝났다"고 전했다. 

 

이어 김 씨는 "민주당이 개표 참관인들에게 수개표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어 아쉬웠다"며"수일내 전국각지역 개표소에서 선관위 주장과 다르게 수개표를 안하고 자동개표로만 개표한 개표소 사례를 모아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한성과학고 개표장에서 개표를 지켜 보았다는 아이디 새로운숲은 안티 이명박 자유게시판 댓글을 통해

 "부정선거가 의심되어 개표장을 급히 검색하여 부랴부랴

찾아가서 개표장을 9시30부터 위에서 내려다 보았더니... 

1. 투표함을 뜯어 표를 펴고 사람들이 분류를 한다.

 

2. 전자개표기에서 1차 분류를 한다.

 

3. 수개표를 하는데…100장씩 한 묶음인데 그것을

한장 한장 꼼꼼히 봐야 하는데100장을 2초에

쫘르륵 돈세듯이 확인하고 끝!  

 

개뿔 이게 수개표냐! 항의를 하자 수정을 했으나

시간이 흐르니 또 100장2초 행동을 여러명이 하는것을

 보았다."며 "그리고 그전에 실수한것은 어쩌냐 했더니

이제부터 잘하면 되죠 하는 선거관리위원… 너무 심하다"

고 하였다.    

 

서울 유권자 현 모씨는 "이번 대선 개표 상황은 곳곳에서의

 제보로 선관위의 '수개표 했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 데도 민주통합당의 몸사리기 미적거림에 지지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민주통합당은 즉각 시민들이 제보한 것을 근거로 분명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http://www.amn.kr/sub_read.html?uid=7755§ion=sc4§ion2

 

18대 대선에 수(手)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 증거는 무엇인가?

첫째: 9시 경에 당선 윤곽이 나왔다

15대 개표소요 시간 :평균 7시간 30분(완전 수작업개표)

16대 개표소요 시간: 3시간 49분(전자개표기만 사용)

17대 개표소요 시간: 4시간 30분(전자개표기+수작업)

17 대선의 경우 평균 4시간 30분 만에 개표를 완료했다.

 

 

 

그러면서 17대에는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한 것을 완전

수(手) 작업 했다고 했다.

 

개표기를 돌리고 나서 참관인이 완전 수(手)작업을 했는데

4시간 30분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번 18대 대선도 마찬가지이다. 정상적인 수개표를 했다면

 오후 9시 경에 당선 윤곽이 도저히 나올 수 없다.

왜냐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 개표가 시작되려면

약 오후 7~8시가 되어야 개표가 시작된다.

그런데 개표 시작(빨라야 7시) 약 2시간이 지나면서

당선 윤곽이 나왔다는 것은 수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투표지 효력심사 원칙’(정상적인 수개표)을

완전히 위배했다.

 

【자료】 18대 대선 서울 강동구 ‘개표상황표’

 

 

 

상단 왼쪽 투표지분류 개시시간: 12월 20일 00:44분

상단 오른쪽 투표지분류 종료시간: 12월 20일 00:56분

하단 왼쪽 위원장 공표시간: 12월 20일 1시 9분

수검표 시간: 13분(투표지분류 종료시간+위원장 공표시간)

 

즉 개표기에서 분류한 후 개표사무원이 3004매 투표지를

수개표하고 책임사무원 주재석 사인하고, 검열위원 8명이

날인하고, 선관위 지역위원장 최종 공표한 시간을 합한 것이 13분?

 

☞선관위 국회 시연회(1월 17일) 투표지 6000매 개표시간

 2시간 넘게 걸렸다.

 

강동구에서 투표지 3004매를 수개표하고 사인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는데 13분에 끝났다는 것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18대 대선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심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의 진행)을 위반한 선거무효에 해당된다.

 

 

【결론】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h/w) ✛제어용컴퓨터(s/w)] 이다.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부칙 5조 규정에

 의해 오직 ‘보궐선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178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수개표가 원칙이고,

 전자개표기는 보조장비이다.

보조수단인 전자개표기를 주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또한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 효력심사”(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가며 정확하게 재확인, 심사하는 것)를 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한 무효(無效)이다.

 

 

 

SBS: 개표 93.2% 일때 30,726,775--75.9%

중앙선관위 최종 투표자 수 30,721,459--75.8% 넘었다?

 

MBC 최종 투표자 수 30,161,138명( -560,321명)---74.4%

중앙선관위 최종 투표자 수 30,721,459--75.8%

 

 

여.야를 막론하고 법을 위반하면 "불법선거"

법을 위반한 18대 대선은 "선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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