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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천제이드자이 분양가, 3.3㎡당 979만원이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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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제이드자이 분양가, 3.3㎡당 979만원이면 충분"

경실련 “토지 시세차익만 3조원 추정... 토지는 공공이 보유해야"


 19.05.28


    
 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지식정보타운 고분양가 아파트 공급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지식정보타운 고분양가 아파트 공급 중단을 촉구했다.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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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공급될 공공분양 아파트의 적정 분양가가
 3.3㎡당 900만원대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경실련이 분석한 곳은 민간참여 공공분양 형태로 공급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이다.

GS건설이 민간사업자로 참여하는 S-9블록은
 '과천 제이드자이'라는 이름으로 6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선 이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2300만원대로 예상하고 있다.
위례 신혼희망타운 분양가(3.3㎡당 1790만원)보다 높지만,
시세보다는 저렴하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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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분양가는 3.3㎡당 979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게 경실련 판단이다.
부동산업계 예상 분양가의 절반 이하로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먼저 이 아파트 적정 토지비는 3.3㎡당 526만원이다.
 이는 토지조성원가(3.3㎡당 861만원)와 아파트 용적률(200%)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다. 

적정 건축비의 경우 3.3㎡당 450만원이다.

이렇게 계산된 토지비와 건축비를 합하면, 적정 분양가는 3.3㎡당 979만원이다.

 LH와 GS건설이 계약한 건축비(3.3㎡당 606만원)를 적용할 경우에도
 적정 분양가는 3.3㎡당 1132만원이라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이 추정한 과천 제이드자이 적정 분양가
 경실련이 추정한 과천 제이드자이 적정 분양가


 




    

최승섭 경실련 팀장은 "과천 제이드자이의 적정 분양가는 25평 기준 2억5000만원"이라며
"설령 건설사가 LH와 계약한 건축비를 전액 인정하더라도
 25평 기준 2억8000만원이면 분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보통 언론들은 이 아파트를 2300만원에 분양받아도 로또라고 이야기한다"며
 "그렇다면 여기에 분양해 수백세대 분양하는 건설업자가 엄청난 부당 이득을 챙겨가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LH가 과천지식정보타운 택지개발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토지를 헐값에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아파트용지(5만 평)은 평당 2320만원,
지식기반산업용지(6만 6000평)은 평당 1250만원에 팔았다. 
매각 가격이 과천 주변 시세보다 최대 수천만 원 낮게 매겨지면서,
수조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최승섭 팀장은 "LH가 과천 주변 시세보다 1680만~3250만원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판매하면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약 3조원의 시세 차액을 챙긴 것으로 추산 된다"며
 "건설사들은 여기에 고분양가를 책정해 더 큰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의 땅을 강제 수용했지만,
공기업은 땅장사, 건설사는 집장사를 일삼고 투기만 조장하고 있다"며
"분양 위주의 공급을 중단하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함으로써
분양가를 낮춰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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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공공 임대 입주민들이 경실련 기자회견에 나온 까닭


19.05.14 18:43l최종 업데이트 19.05.14 18:44l

    
 
 판교 10년 중소형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대책협의회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발언하고 있다.
 판교 10년 중소형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대책협의회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발언하고 있다.
ⓒ 판교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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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격을 깎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14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강당.
 판교신도시 부당 이득 환수를 요구하는 경실련 기자회견 자리에
'판교중소형10년공공건설 임대아파트 분양대책협의회' 구성원 10여 명이 모였다.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인 이들은 이 자리에서 "법에 따라 분양가를 책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10년 공공임대주택 일부 입주민들이
 "분양전환 가격 산정하는 법적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다.

지난 2006년, 경기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주택 4개 단지(A3-1, A3-2, A11-1, A11-2)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냈다.
공고문에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책정된 주택 가격도 명시돼 있었다.

당시 주택가격은 78㎡형의 경우 1억 7000만~1억 8000만 원,
80㎡형은 1억 9000만 원대였다.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인 신하늘씨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분양가가 책정돼 있었고,
10년 뒤에도 이 분양가에 따라 아파트 분양 전환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올해, 해당 아파트를 임대한 건설사들이 제시한 분양전환가격은 이보다 높았다.
24평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6억 원, 30평대 아파트도 9억 원대에 책정됐다.
최근 판교 주변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이 책정된 것이다.

협의회는 "분양가 상한제를 부인하고,
거래사례비교법(시세 감정 평가)으로 감정평가를 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제시된 분양가에 따라 분양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건설사들은 임차인의 고통을 외면한 채 폭리를 취하려 하고 있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성남시청 공무원들은 이를 방조하며,
오히려 건설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협의회 측의 주장이 오해라고 반박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제시된 주택 가격은
월세 등 임대료를 책정하기 위한 기준 가격"이라며 "분양전환가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은 감정평가액대로 하게 돼 있다"면서
"모집공고 당시에도 감정평가 방식으로 2개 업체가 감정 평가한 것을 가중 평가해서
분양전환가로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판교 신도시 개발 이익 추정 및 부당이득 환수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판교 신도시 개발 이익 추정 및 부당이득 환수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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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이 6조 3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2005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밝힌 개발이익 1000억 원보다 훨씬 많은 개발 이익이 나왔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판교 택지판매 현황 자료 등을 토대로
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매출과 사업비용을 분석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 임대 수입 등을 합한 매출은 14조 2080억 원,
택지 조성과 아파트 건설 등에 투입된 사업비는 7조 875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LH 등 공공사업자는 6조 3330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둔 것이란 계산이다.
경실련은 공공사업자가 아파트 분양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면서
6조 원대의 개발이익이 가능했다고 비판했다.

김성달 경실련 국장은
"당초 평당 1000만 원 이하에 분양하겠다던 판교 신도시는
분양가가 점점 올라가면서 평당 1300만~1700만 원에 분양했다"며
"아파트를 비싸게 분양하면서 6조 이상의 추가 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국민들을 위해 싼 집을 공급하라고
정부와 공기업에 토지강제수용권과 용도변경권,
신도시 독점 개발권 등 3대 권력을 줬는데,
그 권한을 공기업 배불리기에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